서울시가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분담금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횡령과 배임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7개 조합을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아직 시정하지 않았던 조합이다.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과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작년 대비 조사 기간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과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민원과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을 더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배임 및 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 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