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상반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을 발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이 상업운전에 들어간 이래 지난 30여년간 성공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건설, 운영하면서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원자력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녹색성장이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성장임을 감안할 때 친환경 대표에너지인 원자력이 법조항에 누락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온실가스 저감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UAE 원전수출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력이 가진 무궁무진한 장점을 비추어 볼 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원자력분야가 포함되어 원자력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해외수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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