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및 수질오염 예방 위해 정화조 청소 연 1회 의무…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서울 강동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5~6월을 정화조 집중 청소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민에게 안내문을 보내 연 1회 이상 반드시 정화조를 청소할 것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해 정상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환경 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더욱더 엄격한 유지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제거돼야 한다.
청소 시기를 놓치면 정화조 내부에 분뇨와 찌꺼기가 쌓이며 딱딱하게 굳어져 정화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게 되고 이는 정화조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오수의 수질을 악화시켜 처리 비용도 오른다. 또한 장마철 강우로 인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악취 및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강동구는 정화조 청소일이 다가온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우편을 발송해 안내하고 있으며, 청소업체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 세심히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 비용은 기본 0.75㎥에 22,500원이고, 1㎥당 9,600원이 추가된다.
배경숙 청소행정과장은 “강동구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우리 구와 인접한 한강 유역의 수질은 청결히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건물 소유지와 관리자, 그리고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강동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