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유해제품 해외직구 막는다…KC인증 없으면 금지
'알리·테무' 유해제품 해외직구 막는다…KC인증 없으면 금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5.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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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안전인증 필요 해외직구.[이미지=산업부]
안전인증 필요 해외직구.[이미지=산업부]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촉발된 해외직구 문제 해소에 나섰다. 유해물질 제품 직구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중소기업 보호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위해제품 반입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마련했다.

우선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위해제품 관리가 강화된다.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 신고·승인을 받아야만 직구 할 수 있게 제한한다.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이 대상이다. 특히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유해물질이 확인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은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또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 한다. 법 개정 전까지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AI기술로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는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점검을 추진하고 결과를 대외 공표한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법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며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한다. 학계·업계·정부 공동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규제를 지속 발굴·해소한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한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