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5.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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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납세담보 없이 9월2일까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적극 행정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과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 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건설·제조업 등 지난해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15만명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 등이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한다.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 연장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와 기한 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