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혁신 일환
자금·업무·점포설치 지원 제한 조치
자금·업무·점포설치 지원 제한 조치
농협중앙회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제한 등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판단될 경우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해 임직원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농협중앙회가 이날 발표 내용에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 △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 “과거 기업들은 매출 신장에만 몰두해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의 윤리경영은 조직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 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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