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를 거쳐 9,511만원 지원 결정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대상으로 29곳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주택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40건에 대해 건축물 노후도, 주택규모, 실거주 여부 등을 놓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를 거친 결과 총 29개소에 9,511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공사 범위는 ▲천장,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전기·조명 시스템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쿨루프) 시공 등이며,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12가구, 2021년 33가구, 2022년 33가구, 2023년 49가구 등 총 127가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ESG 사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chun2112369@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