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진행 시 PF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20%→10% 완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때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금액을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했을 때 PF 대출 신용 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일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경우 PF 대출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해 시행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qhfka7187@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