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세대갈등 조장"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세대갈등 조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4.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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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인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고령 노동자들이 "차별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년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 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 노동자에게 주어진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령 노동자들이)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정부와 여당에 노동자의 전체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은 지난 2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