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막는다…서울시, 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의무화
깜깜이 지주택 막는다…서울시, 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의무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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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등 투명성 강화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주택 사업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를 먼저 살핀다. 구역 지정 전 조합원 모집 현황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조합에는 남은 행정절차를 제한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주택법'이 정하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업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이 지정 대상이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친다. 이후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과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지주택 조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 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조합원 모집 현황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를 더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사전 검토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때 '서울시 지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처됐는지를 확인한다.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 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회계 감사와 해산 총회 개최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주택 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