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 한정애 선대위, 김일호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
강서병 한정애 선대위, 김일호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4.0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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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대위원장“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정치혐오·반정치에 기대지 말고
강서구민의 행복과 강서발전 위해 정책 선거에 임하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오후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일호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수많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정애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며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 로 고발했다.

한정애 선대위 측 김병진·장상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31일 선거운동을 위해 강서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정애 의원의 선거사무소 임대료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월간조선 뉴스룸) ‘한정애 의원, 정치자금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를 링크 형식으로 대량 유포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등촌동)에 위치한 등촌역 도보 1분거리의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임대해 지역사무소로 사용, 9호선 등촌역 8번출구에서 불과 30m 떨어진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30만원이라는 낮은 가격의 임대조건, 한정애 의원 사무소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됨, 하지만 한정애 후보는 김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기 전인 지난 29일에 입장문 및 언론보도를 통해 한정애 후보가 입주한 건물 자체의 임대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상세한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다.

김병진·장상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한정애 후보가 사실관계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일호 후보는 아무런 추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실한 언론보도 살포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면서 “유권자의 축제인 선거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반정치·정치혐오에 기댄 정쟁으로 흘러 매우 유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애 후보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오직 구민행복과 강서발전을 위해서 선거마지막까지 오롯이 정책선거로만 충실히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말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