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총 795건 포함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가 1만4001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건은 총 795건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3~25회 전체 회의를 했다.
이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428건을 심의했고 이 중 1073건을 전세 사기 피해로 추가 인정했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와 사기 피해 인정 요건을 미충족한 건은 부결했다.
이번 가결 건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총 1만4001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95건이다.
전세 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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