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대문구보건소는 2022년 10월 관내 정신재활시설을 지도점검 하던 중 홍은동의 A시설장이 신고된 1층 외에 미인가 정신시설(2층 등 2곳)에서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임차료 명목으로 받고 정신장애인 4명을 2∼3년간 수용 관리해 오던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보건소 담당 직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과 같은 법 제72조 1항(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A시설장을 2022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3년 12월 서부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 해당 사건이 마무리됐다. 현재 A시설장은 홍은동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후 시설운영 변경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미인가 시설에서 지내던 정신장애인들은 2022년 발견 직후 서울의 다른 정신재활시설로 입소한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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