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회는 18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22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6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이어서 오후 3시에 1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19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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