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과 추가 손실 충당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기업은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 주식은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이 같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진행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과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돼 왔던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 또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와 PF 사업장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자산손상과 PF 사업장의 우발채무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2023년 결산에 모두 한꺼번에 반영했다"며 "PF 사업장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 계속'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이달 중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 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 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을 이행해 상장폐지를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