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 P.S⑯] 유한 '회장직' 신설과 한미 경영권 '표 대결'
[김소희의 P.S⑯] 유한 '회장직' 신설과 한미 경영권 '표 대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3.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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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시즌 도래…큰 틀 변경할 안건 이목 집중
셀트리온·보령·JW중외, 오너家 재선임안 상정

‘김소희의 P.S’는 정부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낙점한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 스토리를 다루는 코너다. 이슈의 시작과 의미, 배경과 전망 등을 담는다. 목요일, 새로운 제약바이오 스토리로 독자들을 찾는다. P.S는 Pharma(ceutical) Story의 약자면서 추신(postscript)의 약자다. <편집자주>

 

12월 결산법인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통상 3월 첫째 주부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총에서는 전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룬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 주총에는 유독 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다. 특히 유한양행의 회장직 신설, 한미약품그룹(한미사이언스)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둘러싼 표 대결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유한양행은 이달 15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 재선임, 김열홍 R&D총괄 사장 신규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무엇보다 올해 유한양행 주총의 최대 화두는 회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이다. 유한양행은 1926년 창립된 이후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와 그의 최측근인 연만희 고문을 제외하곤 누구에게도 ‘회장’ 호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한양행이 올해 그간의 관행을 깨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한양행은 이에 대해 “업계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회사 규모 확대에 따른 정관 유연화 차원으로 내부인력 양성, 외부인재 영입 등에 있어 존재하는 한계 혹은 제약을 없애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아직 정확한 주총 일정을 공시하진 않았지만 이미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모녀)과 임종윤·임종훈 사장(장·차남) ‘오너가(家)간 경영권 분쟁’을 예고한 상태다.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1월 소재·에너지 기업인 OCI그룹(OCI홀딩스)과 현물출자·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한 통합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사장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임종윤 사장을 한미약품 각자 대표에, 임종훈 사장을 한미사이언스 각자 대표에 추천하는 주주제안권도 행사하며 경영 복귀 의사를 밝혔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한 안건은 주총에 자동 상정되는데 임종윤·종훈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12.12%, 7.20%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두고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과 임종윤·종훈 사장 간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외에는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오너가 또는 전문경영인(CEO)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눈길을 끈다. 우선 오너가의 경우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서진석 대표(오너 2세) △GC녹십자 허은철 사장(2세) △보령 김은선 회장(2세) △JW중외제약 이경하 회장(3세) △일동제약 윤웅섭 부회장(3세) △휴온스 윤성태 회장(2세) △삼진제약 조규형·최지선 부사장(2세) △동국제약 권기범 회장(2세) 등의 재선임 여부가 주총에서 결정된다.

전문경영인 중에는 △종근당 김영주 사장 △대웅제약 이창재 사장 △HK이노엔 곽달원 사장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의 재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또 광동제약과 동아에스티는 각각 26일 주총을 개최하고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한다. 광동제약은 ‘태양광 발전업’을, 동아에스티는 ‘주차장 운영업’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낙점했다. 광동제약은 태양광 사업 영위로 원가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동아에스티는 주차타워 신설·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유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반대로 ‘화장품·세제·세정제·비누·도료·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과 ‘주택의 건설·공급·판매 및 그 시공업’, ‘조립식 주택사업’ 등에 대해선 사업 영위 계획이 없다며 조항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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