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구미시의원,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지원 구미시의원,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3.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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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정지원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정지원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양포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현재 개의 중인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특히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주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가사·간병서비스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용품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안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지원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청소년‧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며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어려운 이웃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