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5건 원안 가결
경북 문경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5 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먼저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으며,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고상범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이어 김영숙 의원은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황재용 의장은 “작년 한 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문경시의회가 2024년 첫 임시회에도 꾸준한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라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발굴하는 문경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 김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