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가 1만2928건으로 늘었다. 이 중 96.9%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 회의에서 556건을 전세사기피해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총 720건을 심의했으며 가결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결 81건과 적용 제외 61건, 이의 신청 기각 22건이 있었다.
적용 제외에는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건들이 포함됐고 부결에는 전세사기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들이 포함됐다.
이의신청은 총 38건이었는데 이 중 16건만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 건으로 재의결됐다. 지난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가 접수한 이의 신청은 총 1051건이며 이 중 539건을 인용했고 484건을 기각했다. 나머지 28건은 검토 중이다.
이번 회의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다.
그간 전세사기피해 가결 건 중 96.9%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였으며 연령대는 40세 미만이 73.5%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3.9%)과 오피스텔(22.7%), 아파트·연립(16.9%), 다가구(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 인정을 신청했지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더라도 일부 요건이 불충족됐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됐어도 이후 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까지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1504억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 상환 623억원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 대출 등 328억4000만원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매입 지원 430억원 △생계비 지원 10억4000만원 등 총 289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