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21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보상제 참여 구민들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월에 모집절차를 거쳐 수거보상제 참여자 35명을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물량에 따라 1인당 35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며 평일과 주말, 야간 가리지 않고 상시 수거해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벽보는 매당 100원, 명함형 유동광고물은 매당 50원으로 지난해보다 수거 보상금액을 2배 상향하여 지급 단가를 현실화 하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앞으로도 느리더라도 꾸준히 정비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수거인력 26명을 투입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124만 건을 수거해 7천6백만 원을 지급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