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은 자넌 1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제도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하 ISA)’ 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 용의 ‘ 조세특 례 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 · 적금 , 주식 , 펀드 ,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이 때문에 이른바 ‘ 만능통장 ’ 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 우리나라에는 2016 년에 처음 출시됐다 .
현재는 ISA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 만원 ( 서민・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 만원 )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이를 초과한 소 득에 대해서는 9.9% 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 만원에서 500 만원 ( 서민 · 농어민형은 400 만원 → 1,000 만원 ) 으로 2.5 배 확대하고 , 납입 한도는 연간 2 천만원 ( 총 1 억원 ) 에서 연간 4 천만원 ( 총 2 억원 ) 으로 2 배로 대폭 확대했다 .
또한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 국내 투자형 ISA’ 를 새롭게 신설하고 , 그동안 가입이 안 됐던 ‘ 금융소득종합과세 ’ 대상자도 ‘ 국내투자형 ISA’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산가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 다만 금융소득과세자들은 일반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15.4% 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했다 . ‘ 국내 투자형 ISA’ 에는 일반투자자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 일반 ISA 의 2 배 ( 일반 1,000 만원 , 서민 ・ 농어민형 2,000 만원 ) 수준 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
박대출 의원은 “ISA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 조특법 ’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자산형 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