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비과세 확대…상속세 완화 시사
정부, ISA 비과세 확대…상속세 완화 시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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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DSR 적용…尹 "투자 활성화 필요"
금투세 폐지·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앞서 전날인 16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 정책 방안'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앞서 전날인 16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 정책 방안'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가계부채를 꼼꼼히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유도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언급하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납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주식 등 세제 개혁은 과감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주가가 오르면 소액 주주는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웬만한 상장사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오르면 가업 승계는 불가능해진다"며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이유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ISA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 등 두 배씩 늘린다고 밝혔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 최대 2000만원, 의무가입 기간 3년 기준 세제 지원 효과는 일반형 46만9000원이었지만,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확대된다.

국내 증시(주식·주식형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된다.

가계부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주원인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 2금융권에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 PF 대출 수준의 증액을 유도한다.

시장 불안 발생 시 현재 85조원+α(알파)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 안정 조치도 즉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투자 분야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