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746건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가 9367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건은 총 746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 회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이번 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했고 이 중 258건을 전세 사기 피해로 추가 인정했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와 사기 피해 인정 요건을 미충족한 건은 부결했다.
이번 가결 건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총 9367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46건이다.
전세 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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