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출신 김덕만 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가 지난 28일 오후 울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1층 강당에서 '역사인물을 통해 본 청렴정신과 공직리더십'란 주제로 청렴윤리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성웅 이순신,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최영 등 선조들의 청백리 삶과 트루먼 미대통령 등 국내외 역사 속 인물들의 청렴사례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에 대입시켜 강연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박사는 “이순신 장군은 조카 이완이 임진왜란 때 수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았고, 성리학의 대가 이황은 단양군수로 재직 당시 자신의 형이 충청관찰사(도지사급)로 부임하자 경상도 풍기군수로 옮겼다”며 “이는 당시 4촌까지 적용됐던 상피제(相避制)를 철저히 준수한 사례다”고 평가했다.
상피제는 혈통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고 관료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한 제도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5조)의 '가족채용 제한' 조항에 해당된다.
김 박사는 이순신 장군은 전남 고흥 발포진 수군(대대장급)으로 재직시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사적으로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발포관사에 있던 오동나무를 베어 오라고 하자 ‘관사의 오동나무는 공용재산이므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오동나무를 사적으로 베어갔다면 이해충돌방지법(13조) 공직자행동강령(10조) 등의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김 박사는 갑질 예방과 관련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뤄지는 부적절한 갑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부서장 등 간부급의 인식 전환과 솔선수범이 요구된다”며 행동강령 규정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직장내부괴롭힘, 사익추구 등의 갑질 조항들을 최근의 사건사고를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한편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포함)에서 대변인(공보담당관) 등으로 7년간 줄곧 역임한 김덕만 박사는 20여 년간 수천건의 반부패 정책기고, 강연, 방송출연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청렴윤리 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를 썼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