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타결…지하철 정상 운행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타결…지하철 정상 운행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11.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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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력 충원'·'경영 합리화' 추진 등에 합의
민노총 소속 노조, 22일 2차 총파업 계획 철회
시민들이 21일 오후 6시께 서울시 중구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천동환 기자)
시민들이 21일 오후 6시께 서울시 중구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천동환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극적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서울 지하철이 정상 운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지속 협의를 통한 안전 인력 충원과 경영 합리화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1일 오후 9시25분경 서울교통공사 1·2노조 연합교섭단과 2023년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공사와 노조는 이날 5시간 넘는 협상 끝에 주요 쟁점들에 잠정 합의했다.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안전 인력 필요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 협의·추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경영 합리화 방안 찾기 △서울시에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드는 인건비 지원 건의 △근로 시간 중 조합 활동 관련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와 노조무급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지축차량기지 신축 등 직원 근무 환경 개선 지속 추진 △지하 공간 작업자 건강 보호 위한 라돈 측정 및 저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정직 기간 임금 지급 △직위 해제 기간 기본급의 80%만 지급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리, 성범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직위 해제자는 기본급의 50% 지급 △5년 이상 근속 직원 퇴직 시 퇴직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보수 전액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내년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시민 안전과 환경,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교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10일 이틀간 지하철 경고 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