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2심도 벌금 1000만원 선고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발언은 선출 공직자의 중요한 잣대로 상대방 후보에게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면서“원심판결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2명의 피고인 역시 항소심 기각 판결됨에 따라 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유지되어 상고심의 최종 판결에 공이 넘겨진 상태이다.
[신아일보] 정읍/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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