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계룡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10.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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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30일까지 시청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이의 제기 가능
계룡시청사 전경 (양주석 기자)
계룡시청사 전경 (양주석 기자)

계룡시는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지역별로 금암동 439필지, 두마면 159필지, 엄사면 136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971필지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10월31일부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이나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결정·공시가격 관련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전문감정평가사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전문가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실시,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