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존재.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의의 되새김 필요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김재남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의회 위상 정립’에 대해 제언했다고 22일 밝혔다.
제289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32년만에 이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집행부와의 불균형한 관계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에 전보다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정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형식적 지원에 그쳤던 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 사무국과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새로운 인력을 ‘형식적 지원‘의 틀 안에서 소모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에서 의원의 요구자료 요청에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항을 지적하며,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헌법 기관임을 강조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남동/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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