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갑질 논란’ 불참 올리브영 이선정…"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2023 국감] ‘갑질 논란’ 불참 올리브영 이선정…"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10.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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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올리브영 독점지위 남용, 유통법 위반' 심사보고서 입수·분석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시 부과기준율 따라 최대 6000억 과징금 부과 가능성
올리브영 매장과 이선정 대표. [사진=신아일보 DB, CJ올리브영]
올리브영 매장과 이선정 대표. [사진=신아일보 DB, CJ올리브영]

국내 H&B(헬스앤뷰티) 1위 사업자 CJ올리브영이 최근 ‘협력사 갑질’ 논란으로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올리브영 위반행위를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해당 점수가 2.2 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공정위는 또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올리브영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5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관련 매출액을 약 10조로 보면 최대 6000억원(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조사 이후 올리브영이 ‘확인서’라는 명목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탄원서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의원은 “확인서 자체가 강요”라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중소업체들이 항변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이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주 종합국감 때 출석할 가능성은 미정인 상황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종합국감 출석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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