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가 12일 개최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안전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활동 보장을 위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시 허가나 신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개정된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 위협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현수막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있을지라도 필요 이상의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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