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6개월 동안 부과된 과태료 중 1억 6000만원 이상 여전히 체납"
"국방부, 운전업무 수행 장병 대상 교육 강화로 법규위반 최소화해야"
최근 3년 6개월 동안 군용차량의 누적 교통위반 건수가 9000건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군용으로 운행중인 차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만 해도 3100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9017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사례만 해도 3193건이었다. 지난 2020년 총 194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3년 사이 64%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6177건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총 126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국직(국방부 직속)부대가 그 뒤를 이었고 해군과 공군에선 각각 820건과 759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이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론 속도위반이 6537건, 신호 및 지시위반이 1956건, 기타 위반이 524건으로 군용차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위반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4억 8987만원이었다. 그러나 군에선 현재까지 부과 과태료 중 33%가 넘는 1억 6612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납부 없이 종결 처리된 사례들을 제외하면 그 숫자는 총 495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건수의 5.5% 수준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규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