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52대 점검 결과 적재 불량 등 위법 '무더기'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7일 카캐리어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 예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 카캐리어 사망 사고' 후에도 불법 개조 또는 적재 불량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섰다.
카캐리어 통행이 많은 서평택과 송악, 동관산, 경주 등 요금소에 자동차 안전단속원 26명을 투입해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들과 합동 단속했다.
2시간 52대를 점검한 결과 차량 전체에서 63건 물품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와 번호판 가림, 적재 불량, 최고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다.
적발 사례는 번호판 관련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적재 불량 위반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국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shin2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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