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신뢰 받는 경제계로 환골탈퇴" 약속
박찬구·이호진 등 재계 총수와 경제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경제계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중 주요 경제인 12인으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태광그룹은 이날 사면 발표와 관련, 바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광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지속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사회와 같이 나누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광복절 특사에 환영 논평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하고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활력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회복 가속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사면이 확정된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중근 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 받은 후 가석방됐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