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 정비사업' 준공
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 정비사업' 준공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7.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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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소유 부지 연접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
총 22호 전량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24일 준공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다세대 주택. (사진=서울시)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지난 24일 준공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다세대주택. (사진=서울시)

SH 소유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한 '빈집 활용 자율주택 정비사업' 1호 주택이 준공됐다. SH는 이 주택을 전량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주택 전량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 24일 준공한 매입 대상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전용면적 26~30㎡ 22호 규모 다세대주택이다. SH는 이 주택을 내년 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올해 하반기에 낼 계획이다.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 정비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함께 주택 등을 짓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빈집 정비는 기존에는 SH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한 빈집 부지를 임대주택·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해 매입 빈집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다르다. SH가 참여하는 '민관 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설계와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 임대한다. 서울시와 SH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과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 감소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조경기준과 건폐율 산정, 대지 안 공지, 건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과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한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 방안을 검토, 분석해 자율주택 정비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민관 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 확대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