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말까지 지역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4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하며,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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