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25만원·직급보조비 65만원 등 수령…업무 복귀에 유족 반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정 업무에 곧바로 복귀하자 유족의 반발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영은 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출근 당시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튿날에는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급여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 수준으로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925만3500원이다.
구청장 급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정무직공무원)이다. 통상 구청장 급여는 부구청장과 연동해 정해지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한다'고 명시됐다. 용산구는 5월 기준, 인구 21만7438명으로 이에 해당한다.
월 급여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을 합하면 한 달 급여는 1000만원이 넘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구 관계자는 "박희영 구청장은 이달 8일부로 출근을 시작,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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