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를 25배 부풀려 거짓 광고한 행위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통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광고’에 시정,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사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론 20Gbps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했고 광고기간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그쳤다.
공정위는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통3사가 구체적인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타사 서비스와 비교하는 식으로 광고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통3사들은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표현을 쓰며 자사 서비스가 타사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 타사 LTE 서비스 속도와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했다”며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마치 서울·전국 등에서의 전체적인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했고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 간 5G 서비스 품질 비교에 관한 부당광고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