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광주에서 다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대상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오후 9시까지) 층간소음 방문 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 광주시 전 지역에서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광주 북구청과 북구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 대여해 준다.
환경부는 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시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 처리 과정과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 교육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