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이 1회용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통해 1회용품 생산에 소요 되는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과 사업장에서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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