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무주택자, 살던 집 경·공매 낙찰받아도 '청약 무주택 자격' 유지
전세 피해 무주택자, 살던 집 경·공매 낙찰받아도 '청약 무주택 자격' 유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4.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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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대상…'주택공급규칙' 개정안 7일부터 입법 예고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살던 집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무주택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공매 낙찰받고 새 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가점 중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무주택 요건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다. 임차 주택 전용면적 기준은 85㎡ 이하며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규칙 개정 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 계약서와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 허가·매각 결정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