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속초1)은 지난달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기간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현지시찰 과정에서 “산림청의 규정과 다르게 시·군별 채용기준이 다름”을 언급하며, 18개 시·군의 산불감시원의 세부적인 채용기준을 요청했다.
산불방지센터는 이에 18개 시·군의 채용 기준을 취합하였는데, 춘천, 강릉, 태백 등 8개 시·군은 체력검정을 제외하고 채용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0여 개 시·군은 각각의 체력검정을 시행했다.
최근 몇 년간 인명사고로 인해, 뛰기 금지·순발력·근력 등 테스트를 금지하도록 산림청에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동해시나 횡성군에서 시간 단축에 따른 순위별 집계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음. 더욱이 동해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의 평균 연령을 보면 70세가 넘는 고령자임에도, 스쿼트 등 고강도의 체력검정이 지속되고 있었다.
강정호 의원은 “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산림청의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불을 끄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진화대와 다르게 예방 홍보가 주 업무인 감시원에게 과도한 체력시험을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체력시험을 보는 도내 9개 시군의 채용기준의 평균 연령을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강정호 의원은 향후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강원도형 표준 채용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와 함께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겠음을 언급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