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노후 건축물 비율 증가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묘영 의원은 “지난 2016년 리모델링 공사 중 사전 안전조치 없이 강행된 해체작업으로 장대동 상가건물이 붕괴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진주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비율은 51.6%, 20년 이상은 71.3%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인용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대한민국 전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42.6%로 31.9%인 수도권보다 노후 비율이 높았으며, 진주시는 비수도권 평균과 비교해서도 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일반 건축 공사와는 달리 건축물 해체공사는 주 공사에 포함된 부대공사라는 인식과 함께 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라 공사 주체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앞서 시행된 전국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관계자 책임,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추가 시행 등이 포함되며, 누구든지 위험 현장에 대해 시의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