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조합장선거'…전국 1346곳 농·수·축협 리더 뽑는다
D-1 '조합장선거'…전국 1346곳 농·수·축협 리더 뽑는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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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제4의 선거' 8일 개최, 투표 선거인 203만명
억 단위 연봉, 자치단체장 진출 발판…현직 유리한 구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8일 전국 2020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총 1347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8일 전국 2020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총 1347명의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열려 총 1346곳에서 조합장이 선출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진행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동시선거다. 조합장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부른다. 이번 선거에는 농·축협 1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2곳 등 총 1346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당초 1347곳이었지만 남원 운봉농협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고 추후 재선거를 치르기로 하면서 1346곳이 됐다. 

조합장 선거를 위해 전국적으로 3082명이 후보 등록하면서 평균 경쟁률은 2.3:1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7:1, 2019년 2.6:1보다 낮은 수치다.

중앙선거위는 투표소 2020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2만9558명에게 지난달 관련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선거인수가 약 165만명으로 많다. 이어 산림조합 약 25만명, 수협 약 12만명 순이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8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을 위해 선거당일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을 허용해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조합장은 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은 물론 유통과 금융 등을 총괄하며 웬만한 지역 유지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 ‘억’ 단위의 연봉을 받는 조합장도 꽤 많다. 또 대개 조합장 경력을 앞세워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합장 후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한다. 별도의 사무소나 운동원 없이 혼자 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식 역시 벽보와 공보, 어깨띠, 전화·문자 메시지, 공공장소 내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됐다. 토론회는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조합장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로 부르는 이유다. 

선거 환경이 폐쇄적인 만큼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구조다. 때문에 현행 조합장 선거법에 대한 불만들은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다. 올해 선거 역시 조합장 후보 간 정책 경쟁보단 금품 살포,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반복되면서 과열·혼탁된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금품 제공 건수는 120여건(3일 현재)을 넘었다.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 선물세트 등의 금품을 살포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다. 
 
중앙선관위는 혼탁선거를 막고자 선거일까지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내걸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선거 다음날인 9일 제3회 조합장선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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