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3년을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며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속도를 높여 10년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했다. 올해 1월에는 ‘월드 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을 앞세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발표됐다.
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하지만 내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현재 시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3개에 불과할 만큼 선언적인 내용의 한계 또한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중견련 관계자는 “제11대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며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해 외연을 확장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범 이후 최초로 기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이외에 추가 설치한 ‘당연회원’은 중견기업의 총의를 확대하고 중견기업계 연대 의식을 확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의 첨병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난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R&D·투자·수출 지원, 제도 정비 등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하는 중견기업이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를 넘어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