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 최대 8회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조례안에는 총 지원 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수로, 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의대생의 경우 총 12회의 장학금 지원도 가능했다.
그러나 총 지원 횟수를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제한을 두면서, 지원 횟수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도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원 횟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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