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2023년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022년도에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60만원씩 총 3,821농가에 22억 8,90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했으며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한 대상자를 상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모이소 경상북도'앱을 통해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상·하반기 4월과 8월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축산과와 읍.면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누락해 농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오도창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shho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