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위해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 도모에 나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5조원)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대상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여기에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파이낸싱프로젝트(PF) 사업장에는 보증지원과 채안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실물·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용 편의를 높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공급한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 업무 영위 허용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용정보 및 지급결제시스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금융 기술에 대해서는 금융인프라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은 물론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 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 규율 체계도 정비한다.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위해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도 개정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