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 등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태백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접수를 받고 선정은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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