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6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날 74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1일 501명 규모로 출범했다.
특수본은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하고 해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인재로 판단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대책을 부실하게 수립해 참사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또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고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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