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원, 구리시 훼손지 정비사업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김용현 구리시의원, 구리시 훼손지 정비사업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2.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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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과 적법한 이행 강제금 유예를 위하여 노력할 것”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의원은 지난 27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사노동과 토평동의 그린벨트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차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김용현 의원이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과 함께 주민들이 제기한 불합리한 행정처리 등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며, 구리시 도시계획과 김영도 과장,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함께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17년부터 3년간의 요구 끝에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열어준 훼손지 정비사업을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추진하는 등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모든 훼손지 정비사업의 접수를 반려한 구리시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나아가 추가적인 사업접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담당부서가 훼손지 정비사업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이기에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접수시점인 2020년 12월까지의 기한도 도과하여 재접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자 간담회장에는 주민들의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역력하였다. 

다만 구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법안의 한시적 허용 기준이 기초단체의 접수를 기준으로 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의 창고시설 등을 합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도 구리시는 인근 지자체와는 다르게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필지’라는 사유를 들어 신청한 10개 사업 모두를 반려처분하고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당시 훼손지정비 사업이 먼저 신청되었고 그 이후인 8월 14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필지’고시가 공고되어 사업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로 적절치 못하다.”는 강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토평동 일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한강변 개발사업 예정지라는 이유로 반려하였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구리시의 양측 입장을 모두 경청한 김용현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적법하게 유예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밝혀 향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wonyoung55@hanmail.net